경작용 토지는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경작용 토지는 토지의 용도별로 구분되며, 국가에서는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작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수경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논과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은 쌀과 같은 물을 좋아하는 작물을 기르는 땅이고, 밭은 감자, 콩, 채소 등의 작물을 기르는 땅입니다.

경작용 토지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토지의 위치, 크기, 지형, 경작 가능성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경작용 토지는 농업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업 규모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경작용 토지의 규제나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작용 토지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팍스에서 업비트로 이더리움 전송했어요! 방법 안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신규유입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 전송으로 거래소를 옮기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업비트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 중에 고팍스에서 이더리움 코인으로 이동하실 분!

코인 이동방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소액이라 가상화폐 거래소 이동에 10분만에 이동했어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셨을까봐 제가 한 방법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누락된 정보는 댓글부탁드려요^^

 


1.[업비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다(저는 4단계까지 했어요).


2.[업비트]상단의 입출금탭에서 이더리움의 입금주소를 클릭한다음 주소를 생성한다.


3.[고팍스]에서 상단의 지갑관리> 지갑주소 관리를 클릭해서 EHT 지갑에 업비트 이더리움 주소를 붙여넣고 저장한다.


4.[고팍스]의 ETH 지갑의 출금을 클릭해서 출금할 이더리움 수량을 선택하고 (%탭 활용해서 맨 오른쪽으로 끌면 100% 가능해요) 3번 과정에서 등록한 이더리움 출금 지갑을 선택한다. 2FA인증버튼을 클릭해서 인증을 완료한다. 접수가 되면 e-mail로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의 이더리움 출금 수수료는 0.01ETH입니다


5. [고팍스]의 거래기록 > 입금/출금에서 출금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완료되면 [완료]라고 뜬다.


6. [업비트]에서 입출금>이더리움>입출금내역을 확인한다. 입금완료가 되면 카톡알림이 뜹니다. 끝!

 

 



 

 

저는 이더리움 코인 전송금액이 한화로 40만원이었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10분만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출금하고 입금까지 약 10~30분 걸린다고 안내에 적혀있습니다.


고액이면 심사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있어요.

 

참고하시고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투자 성공하세요!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바뀐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분들은 꼭 알고계셔야 하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익히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0123456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바뀐도로교통법 개정


 

1.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시행

 

 기존에는 교통 법규 위반 할 때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습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시로 2016년엔 1년간 170여 차례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연간 10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6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규위반을 반복하는 악성 운전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로 개정되었습니다.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또한 받습니다. 게다가 출석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세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도 가능하게 되었구요. 지명수배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습자는 강한 처벌로 더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겠지요.

 한 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비는 운전자 부담

 

 기존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적발되는 경우엔 견인 비용부담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단속하는 경찰관이 직접 위반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 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전문 견인 업체를 통해서 견인되구요,

견인 비용은 적발에 단속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2018년 4월 25일부터 보복 운전자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이들은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안전 교육 수강을 권하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심화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4. 주정차 차량을 훼손하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엔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외’인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경우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부터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망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범칙금 부과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정체 시에 1차로 통행 가능

 

 올해부터는 지정 차로제의 통행가능한 차종이 간소화되어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는데요.

도로 정체 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6.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메탄올은 인체에 닿는 경우에 중추신경계를 마비하거나 실명까지 갈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인데요.
세차를 하거나 차량정비를 하다가 손에 묻거나 옷에 묻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에 에탄올은 가격이 비싸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를 부식 덜 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서 에탄올이 쓰일 예정입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협력(MOU 포함)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가 허용되는 나라를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축소

 

2017년에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높았으나, 1월부터 구매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했던 하이브리드의 경우 50만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던 전기차의 경우 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이 지원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 : 2017년에 개정된 6가지 도로교통법

1.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가 '차량 후방 100미터'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2. 뒷좌석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3.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되었습니다.

4. CCTV 단속 시스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

5.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및 영상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6.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상 2018년 4월부터 적용 시행 될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유념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구요 :)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